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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130억 원 전 재산' 동결 결정

<앵커>

법원이 넥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파트와 전세 보증금 또 예금 채권까지 130억 원의 전 재산이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진경준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재산을 동결해 달라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의 재산 금액은 13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진 검사장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5억,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수년 동안 가족 동반 해외 여행을 다니며 김 회장으로부터 불법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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