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청사에 몰래들어가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으로 1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주면서 유독 직급이 낮은 청사 방호관들만 중징계했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 (지난 4월 6일 기자간담회) :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 공무원 중 6명은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또 다른 5명은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그리고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카드에 등재될 뿐 법률상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마저도 11명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를 섰던 8급, 9급 방호 담당 직원들입니다.
고위직들의 경우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표창 감경'이 적용돼 징계가 낮춰졌다고 해명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 고위직의 책임을 하위직으로 전가 시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 소청심사를 신청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