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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 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 천만 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 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았습니다.

A씨는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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