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성 대리가 보이스피싱을 한 달에 두 차례 막아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Sh수협은행 주안지점의 윤남희(47) 대리.
25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윤 대리는 지난 21일 오후 12시30분쯤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며 지점을 찾은 40대 여성 A씨를 상담했다.
A씨는 8천100만원이 담긴 적금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했다.
승용차를 사겠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6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천100만원은 통장으로 이체해 받겠다고 주장했다.
통상 이체나 수표발급을 통해 돈을 찾는 것과는 달리 현금으로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윤 대리.
게다가 안절부절못하는 표정에 휴대전화기도 켠 채로 들고 있는 점을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감했다.
그는 메신저를 이용해 상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후 시간을 끌었다.
그로부터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이 밝혀졌다.
윤 대리의 기민한 판단력 덕택에 8천100만원이 인출되는 불안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윤 대리는 지난달에도 보이스피싱을 발견해 1천900만원의 금액이 유출되는 건 막을 수 있었다.
한달새 1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막은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윤 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윤 대리는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데다가 실제로 이런 손님들이 간혹 오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객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