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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협박해 2천만원 뜯은 조폭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호비 명목으로 유흥업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39살 권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충주시 연수동의 모 유흥업소 업주 56살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이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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