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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로' 동료목사에 흉기 휘두른 목사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6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47살 박 모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황 씨는 박 목사에게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수차례 찔렀고 박 목사는 중상을 입어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피해자와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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