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그룹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로 보아 형을 집행할 경우 현저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한 달 정도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차례 불허돼 재수감됐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같은 해 6월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