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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그룹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로 보아 형을 집행할 경우 현저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한 달 정도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차례 불허돼 재수감됐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같은 해 6월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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