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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식사 대접받은 유권자에게 10배 과태료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출마예정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9명에게 과태료 16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후보 측근으로부터 총 16만 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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