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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판매한 후 훔쳐 '집행유예'

판매한 승용차를 다시 훔친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울산지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위치추적기를 단 SUV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 후 차의 위치를 알아내고 지인에게 여분의 열쇠를 주며 판매한 차를 몰고 오도록 했습니다.

지인은 A씨가 승용차를 판매한 후 다시 훔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동차를 매도한 뒤 이를 다시 훔치는 계획적·지능적 범죄"라며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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