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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서 '번호판 없는' 차 몰며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징역 8년

고속도서 '번호판 없는' 차 몰며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징역 8년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9일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부근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충남 공주에서 광주 5·18 국립묘지를 향하고 있었으며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등 장시간 대치한 끝에 실탄을 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을 떼고 운전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평소 언론을 통해 접한 사법기관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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