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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 침대 안전망에 질식사…경찰 수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침대 낙상 방지용 안전망에 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거짓 광고 혐의로 안전망 제조업체 대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4월 아들이 침대 매트리스와 낙상 방지용 안전망 사이에 끼어 숨졌는데 부검결과 얼굴 압박에 의한 질실사로 판명됐다며, 업체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안전망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상 침대 매트리스와 안전망 사이에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측은 상품 정보에 안전망 사용 연령을 2세 이상 아동부터로 기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부부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와 판매 페이지의 최하단 등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만 표시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쇼핑몰은 해당 안전앙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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