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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공수처' 법안 발의…여 일부 찬성

<앵커>

최근 전관 변호사 비리와 검사장 구속, 여기에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두 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도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판사와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선임행정관 이상 청와대 고위 비서진, 경찰과 군 고위 간부,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만큼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란 게 반대의 이유입니다.

다만, 김용태, 정병국, 주호영 의원 같은 비박계 당권주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의 수는 모두 171명, 여당 의원 9명만 찬성하면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이 되면 늦어도 1년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수사기구 설치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떼어 가져가는 방안이었는데,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동 때 한나라당 친이계의 동조를 업고 공수처 신설 논의가 다시 불붙었지만, 결국 불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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