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과속 인증글에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로 개통한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시속 200㎞로 과속을 하고서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남자 간호사 33살 김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김 씨에겐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됐습니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 개통날인 지난 3일 오후 6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크게 넘어선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과속 장면을 차량 운전석 상단에 부착한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 시민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씨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성능을 과시하고 싶어서 과속하고서 영상을 찍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