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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에 "사실 아냐"

<앵커>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이어 아들 의경복무 특혜 의혹까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우 수석은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나서 모든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대 근무 두 달 만에 시위 진압이나 경비 업무에서 제외되는 서울경찰청 차장실로 전출됐습니다.

규정상 넉 달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 2011년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1천3백여억 원에 팔 수 있도록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회장에게 다리를 놓았다는 의혹과 정운호 전 네이처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을 선임계 없이 변론하고,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 씨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아들 보직 변경과 관련해선 "아들 상사를 본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나 김정주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변론 사건에 선임계를 냈고, 정운호 전 대표나 이민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신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조사1부로 배당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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