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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 교사가 장학사 합격…시민단체 임용철회 촉구

지난해 부산의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경고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일자로 A여고 소속 B교사가 '2016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고교는 교사 2명이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학교 내 성폭력대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교장은 해임됐고 생활지도부장이던 B교사는 업무 지휘계통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산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1심에서 당시 문제의 교사 1명은 징역 1년을, 다른 교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일부는 당시 충격으로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장학사 시험이 공개경쟁으로 진행됐으며 B교사의 응시와 합격에는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험은 필기전형, 서류전형, 현장평가, 심층·토론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중등 장학사는 모두 20명이 선발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고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서 장학사 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가 장학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내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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