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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禹 "사실 아니다"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인데 좀 쉬운 자리로 옮기는 특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우 수석이 직접 기자들에게 해명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첫 번째 의혹은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입니다.

지난 2011년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역 근처 부동산을 1천3백여억 원에 팔 수 있도록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에게 다리를 놓았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때는 공인중개사를 빼고 처가와 넥슨 측 간 당사자 거래로 신고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들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한 지 두 달 만에 시위 진압이나 경비 업무에서 제외되는 서울경찰청 차장실로 전출됐다는 겁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 씨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우 수석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처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나 김정주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들의 상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냈다며, 정운호 전 대표나 브로커 이민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차명재산과 차명 계좌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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