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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택시기사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들통'

성남지원, 무고·위증 사법질서 침해 30명 기소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A씨(37·여)씨는 택시 운전기사 B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저장 기록 등에서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A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자 홧김에 고소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 분당구 한 어린이집 원장인 C씨는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어린이집 교사 D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D씨는 법정에서 "C씨가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가 주변인 진술과 증거 등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을 청탁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C씨는 아동학대죄에다 위증교사죄가 추가됐고, D씨는 위증죄로 지난 4월 공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이런 사례를 포함한 무고 14명, 위증 12명, 범인도피 4명 등 사법질서 침해사범 3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 2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10명은 약식기소됐다.

E씨는 올해 10월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에 격분해 후배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고소당하자 "나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맞고소했다가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 한 나이트클럽 관리이사인 F씨는 지난해 3월 직원 미성년자 2명을 출입시켜 기소되자 이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가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 양산과 수사력 낭비, 재판 장기화를 막고자 사법질서 침해사범을 엄단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적 온정과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나 허위 증언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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