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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퇴진' 단식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재학생 명부 무단 파기 논란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며 50일간 단식투쟁한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재학생명부 무단 파기'를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7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었고 15일에 전 부총학생회장인 김건중(25)씨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9월 총장과 이사장 사퇴 결의안을 처리하는 학생총회를 열면서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생명부를 받았다.

김씨는 총회가 끝나고 이 명부를 파기했는데 학교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학교의 중요 자산을 유출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총회 후 많은 학생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명부를 직접 파기했다"면서 "무기정학이란 중징계는 학생회를 옥죄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해서 명부 반납을 요청했지만 총학생회는 이를 이유 없이 미루다 올해 3월에 김씨가 학생처를 방문해 명부 폐기 사실을 밝혔다"며 "학생처 담당자가 명부 파기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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