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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의혹 보도 인터넷 매체에 3억 소송…"직무 피해"

박원순, 아들 의혹 보도 인터넷 매체에 3억 소송…"직무 피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도로 인해 서울시장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흥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대리인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완벽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가 140여 회에 걸쳐 다른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과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란 강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언론사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문제의 기사들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인터넷 언론사 측은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 아들 병역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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