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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법원 강제집행 위법 소지 많아…개선해야"

임차상인 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관계자 10여 명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많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인데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법원 집행 절차의 큰 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사집행법이나 집행관법 등 관련 법령에 강제력 행사 절차 전반과 보조자인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주의의무 등이 명기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쌍은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세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던 맘상모 대표 서윤수 씨에 대해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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