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집주인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내버려둔 60대 세입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집주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67살 여성 A씨를 스팀청소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건물 옥탑방에 세 들어 살던 최씨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고 자주 소란을 피웠는데 집주인 A씨의 신고로 여러차례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 중 6명이 최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