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가대표'의 감독이 흥행 성공으로 제작사에서 받은 인센티브에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과세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김용화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를 연출해 각각 관객 300만명, 600만명을 돌파한 김 감독은 2007년 '국가대표' 계약서에서 연출료 2억원과 함께 흥행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영화로 인해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최초 분배받는 지분의 35%를 김 감독이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국가대표'는 총 848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김 감독은 제작사에서 17억여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김 감독은 2011년 5월 관악세무서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제외한 2억여원을 소득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비율로, 이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김 감독의 업종이 '일반영화제작'이 아닌 '영화감독'이라고 봤다.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결과 7억8천800여만원이 소득이라고 보고 김 감독이 당초 낸 세금보다 2억7천500여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알렸다.
이에 불복한 김 감독은 "영화 공동제작자로서 제작업무 일환으로 감독 일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영화제작' 업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이 '국가대표' 영화 크레딧에서도 제작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제작설명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영화감독과 업무에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김 감독이 영화 사전 준비단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는 전체 제작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이고, 그나마 사후 보전됐다"며 제작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영화 '국가대표' 감독, 흥행 인센티브 세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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