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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 의혹 증폭…우병우 "허위 보도"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있었는데도 당사자 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는데, 우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4자매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부근의 3,300㎡ 규모의 땅을 지난 2011년 3월 1,325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땅 구매자가 김정주 NXC 회장이 만든 게임업체 넥슨 코리아였습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에 매수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김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처가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10억 원 가까운 중개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 신고된 거래내역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당사자 거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으면 당사자 거래로 봐야 하나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거래와 당사자 거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신고했다면 (매매가를) 높였든 낮췄든 필요에 의해서 뭔가 조정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 없이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찌라시 수준의 100% 허위 보도라며 어제 조선일보에 이어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우 수석이 고소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 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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