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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성평등법 시행 1년…일부 지자체 조례 '그대로'

국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여전히 옛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여성의 권익보호 및 발전 등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을 성차별 구조개선 등을 중시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19일 오후 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도내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13개 시군이 여전히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시군 조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장·군수 및 시·군의 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군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중 하나만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평등정책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의 관련 법 전면 개정 취지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이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단체장과 지자체의 의무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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