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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수사 착수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뇌물로 받은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오늘(19일)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고소한 언론사는 우 수석이 서울 역삼동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를 받아 넥슨에 1300억 원에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를 진 검사장을 통해 부탁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언론사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진 검사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우 수석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재산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몰수하기 위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진 검사장이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으로 번 126억 원과 2008년 넥슨 측에서 받은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할 방침입니다.

또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며 건넨 130억 원의 용역비도 몰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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