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조회가 복잡했던 부동산 양도세 예상 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양도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납세자 편의를 한층 개선한 서비스가 선보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9일)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는 수많은 납세자가 신고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일회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양도세 종합 포털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만 포털에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올라있는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강화됐습니다.
양도인과 자산소재지는 물론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납세자가 일일이 적어넣을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양도세 포털 출범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