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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 약품' 판매했다가 범법자된 약국 종업원 "억울해요"

'8천 원 약품' 판매했다가 범법자된 약국 종업원 "억울해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약사를 대신해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약국 종업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8월 27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8천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면은 공익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당시 약국 조제실에 있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약을 주문받아 건네주는 시간이 5초에 불과하고 약사와 대화한 사실도 없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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