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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받고 기숙사 짓게 해준 대학교수에 징역형

제주지법 "부정한 재산취득, 납득 어려운 변명"

2천만 원 받고 기숙사 짓게 해준 대학교수에 징역형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내 한 대학의 교수가 징역을 살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제주도 내 모 대학 교수 박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의계약을 통해 기숙사 건설 사업을 맡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임모(54)씨에게 징역 8월, 박씨의 배임수재 행위를 감추기 위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도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보조원 김모(63·여)씨에게는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2012년 대학 기획처장직을 수행하며 그해 3월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임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학교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내식당과 편의점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학본부에 의해 고발당한 뒤 경찰의 수사가 압박해오자 임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박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계약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경찰이 적용했던 박씨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교수와 기획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취득한 데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임씨, 김씨와 달리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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