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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 중징계 한다

앞으로 부하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이 잇따르자 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을 포함한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상습 성희롱을 성범죄와 맞먹는 사안으로 보고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성 비위를 저지른 모든 경찰관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발령하고,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나 성·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또 성 비위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성 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음주로 물의를 빚거나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태도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찰관의 사직서를 관할 경찰서가 처리해준 일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이 과거 5년 동안 근무한 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등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소한 비위라도 발견되면 사표 수리에 앞서 징계한 뒤 면직 조치해 퇴직금 먹튀 등 논란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모인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감찰부서를 총동원해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경찰청·지방청 차장을 팀장으로 '기강확립 태스크포스'를 관서별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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