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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납품로비 의혹 예비역 소장, 혐의 부인

금품 건넨 군수업체 임원은 "뇌물 인정"…법정공방 전망

'뚫리는 방탄복' 납품로비 의혹 예비역 소장, 혐의 부인
▲ 올해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들어서는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 씨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62)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 주장과 달리 액체방탄복은 군 내에서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자연스럽게 보급사업이 중단됐다"며 "이씨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액체방탄복 보급사업을 중단했다는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내를 S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의 돈을 챙긴 혐의도 "실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 상무 권모(60)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피고인들 상호 간에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성능이 향상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방탄복 보급 계획이 포함됐다.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탄복이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S사에서 1천만원을 받은 뒤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S사는 2013년 12월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회사 제품은 일반 방탄복이었고 철갑탄에 관통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4년 퇴직 후 아내를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는다.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한 로비 대가로 7천4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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