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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참변' 음주운전자 시속 135㎞로 들이받아

'일가족 3명 참변' 음주운전자 시속 135㎞로 들이받아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뒤에서 느닷없이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2살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아내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고 회사에 가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시속 약 135㎞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42살 B 씨와 5살 난 아들, 66살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였습니다.

숨진 B 씨 등 일가족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변을 당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고 당시 2시간 만에 전국 도로 1천 547곳에서 53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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