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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징계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징계
지난 6월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들을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에 처하고 유출 강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정보의 유출이나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에 대해선 과대·허위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해 학원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학원강사 4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넘겨준 혐의로 현직교사 53살 박 모 씨도 구속됐고, 박 씨에게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의평가 검토위원 41살 송 모 교사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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