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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 학원강사, 과거에도 유출 의심 정황

'수능 모평' 유출 학원강사, 과거에도 유출 의심 정황
6월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유명 학원강사 이 모 씨가 과거에도 현직 교사로부터 출제 내용을 유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래전 일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 추후 증거나 제보가 입수되면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친하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53살 박 모 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모의평가 검토 위원이던 다른 교사 41살 송 모 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자신이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시험의 경우 직접 출제 내용을 넘겨주고,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참여 위원으로부터 출제 정보를 빼내려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국교육평가원과 동료 강사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 씨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출제 정보를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공통된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강의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박 씨에게 출제해 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받은 돈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억 6천여 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일선 교사들이 학원 강사에게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으며 사교육 시장에 예속돼 이런 부정행위를 낳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수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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