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8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범행한 것은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도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야스쿠니신사에 소동을 일으키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고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계획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가 최초의 범행 후 다시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 입국을 시도한 것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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