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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V 합병 금지' 최종 결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독과점 유발로 요금인상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사업 권역은 모두 23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석 결과 IPTV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과 합병할 경우 21곳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됩니다.

시장점유율이 최대 76%가 되는 지역도 나옵니다.

높아진 점유율은 경쟁을 약화시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을 보면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요금이 3~4천 원 높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두 기업의 합병이 이동통신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알뜰폰 1위 사업자로 기존 이동통신사를 견제해 온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 415만 명을 대상으로 판촉·광고를 펼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일부 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두 기업의 인수·합병 자체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후속 심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 결정으로 추가 심사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심사중단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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