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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주의원 "힐러리 반역죄로 교수형에" 주장 파문

美공화 주의원 "힐러리 반역죄로 교수형에" 주장 파문
▲ 마이클 폴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웹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연합)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국가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화계 정치인이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던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정치생명도 위기에 처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항공은 클린턴 전 장관 교수형 처형 요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사 항공기 조종사 마이클 폴크에게 '비행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폴크를 비행 업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그의 위협적 발언에 회사 측도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이기도 한 폴크는 지난 16일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미국과 미국인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 반역죄·살인죄·헌법 위배 범죄행위 등으로 심판하고, 워싱턴DC 몰에 목매달아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CNN과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의 보도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폴크는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신문 '찰스튼 가제트-메일'에 자신의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클린턴의 문제점을 과장 수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연방 법무부의 클린턴 불기소 방침 관련 동영상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렸다면서 "클린턴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반역죄 최대 형량은 사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폴크는 2008년부터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항공기 조종사로 일해왔다.

그는 2012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2014년 재선을 거쳐 오는 11월 3선에 도전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그가 웨스트버지니아 주하원 4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위원회는 "폴크가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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