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출시된 ISA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계좌를 옮기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수수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일임형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공시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들의 ISA 운용 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 결과를 토대로 계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바꿀 경우 옮길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면 가능한데, 기존 ISA 계좌의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부여된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백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계좌이동제의 경우 계좌 이동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ISA 가입자는 236만여 명, 투자금액은 2조 4천5백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