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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ISA 계좌 이동제' 시작…금융사간 경쟁 심해질 듯

내일(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미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ISA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를 이동할 경우, 옮길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면 가능한데, 기존 ISA 계좌의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부여된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해서 돈을 찾으면 세제 혜택은 전혀 없어집니다.

특히 이번 계좌이동제의 경우 계좌 이동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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