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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자진 신고할까, 말까?…세금 차이는

<앵커>

이번 여름 휴가 때도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겁니다.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비싼 물건을 샀는데, 세관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 하시기 전에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부터 알아보시죠.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로 나갈 때 한 번씩 들르는 면세점엔 수백만 원짜리 물건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이에서 고민이 발생합니다.

A 씨는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2천 달러, 약 230만 원짜리 핸드백을 샀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비행기 편에서 이 세관 신고서를 받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신고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불안했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1번, 신고 안 했는데 운 좋게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경우입니다만, 휴가철엔 종종 전수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럴 확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2번, 신고 안 했다 적발됐을 때입니다.

원래 세금은 32만 원 정도인데, 신고를 안 한 죄로 가산세 40%, 13만 원이 붙어서 모두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행 기분까지 다 망쳤습니다.

3번, 자진신고 했을 때입니다.

세금이 32만 원이라고 했지만, 먼저 신고하면 30%, 10만 원 가까이 깎아주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만 내고 왔습니다.

적발됐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죠.

물론 이 돈도 아깝긴 하지만, 차라리 마음은 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병삼/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15만 원 한도에서 관세액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00달러 면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60mL 이하 향수 1병과 용량 1리터, 가격 400달러 이하 술 1병은 추가로 면세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CG : 서승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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