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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오늘 영장 심사…126억 추징 가능

<앵커>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16일)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수사 대상 기업을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한 의혹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 검사장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이 보유했던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본 겁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에게 4억 2천500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산 뒤, 2006년 10억 원에 되팔았고, 같은 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00여 주를 샀습니다.

바로 이 넥슨 재팬 주식이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주식을 뇌물로 봤을 때 진 검사장이 주식을 팔아 번 126억 원을 모두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수십억 원의 벌금도 더 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종결했는데, 대한항공은 이전까지 전혀 거래가 없던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도록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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