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 중국 당국이 직접 잡아 한국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어제(14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중 승선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 측에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더라도 바로 풀어주지 않고 중국에 인계할 때까지 억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 어선을 조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중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직접 단속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승선 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고, 흑산도에서 제주 남단까지 불법 설치된 어구는 우리 측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중국 측이 서해 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중국 측과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