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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핵심은 넥슨재팬 주식…"시세차익 추징 포석"

진경준 뇌물 핵심은 넥슨재팬 주식…"시세차익 추징 포석"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핵심은 2006년 11월 거래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넥슨재팬 주식은 이른바 '주식대박'으로 일컬어지며 진 검사장에게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안긴 주식으로, 향후 검찰이 시세차익까지 추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혐의사실을 2가지로 압축해 긴급체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에 4억 2천500만 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종잣돈 삼아 다시 2006년 11월에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만 5천370주와 2008년 3월에 넥슨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어치의 승용차 제네시스 등 2가지를 뇌물이라고 봤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건넨 4억 2천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2006년 넥슨에 10억에 되팔았다.

이 돈으로 같은해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이처럼 진 검사장과 넥슨의 '뇌물주식 거래'가 2005년 돈을 받은 것에서 시작돼 2006년 11월 주식 매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일련의 과정이 주식 취득의 기회 내지 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회장이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건넨 4억 2천500만 원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제공한 종잣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넥슨재팬 주식 8만 5천370주의 가액은 8억 5천37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 가격이 아니라 주식 8만 5천370주 자체를 뇌물로 혐의사실에 담았다.

검찰은 일련의 범죄 행위에 포괄적 뇌물 수수 법리를 적용했다.

이는 구체적인 청탁 행위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지위나 그간의 관계, 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로 본다는 개념이다.

한편 여기에는 특임검사팀의 특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진 검사장이 부당하게 거둔 시세차익 까지 추징하기 위해서 주식 가액이 아닌 주식 자체를 뇌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검사장이 2006년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은 일본 상장이라는 호재를 만나고 주식분할 과정까지 거쳐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126억여 원에 팔면서 진 검사장은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각액만큼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건 발단이 됐던 '주식대박' 의혹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취득이 핵심인 셈이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각해 거둔 거액의 시세차익까지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범죄에는 마약이나 도박, 사기, 횡령뿐 아니라 공무원 범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뇌물로 주식을 받았을 때 주식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시세차익도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임팀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 검사장이 챙긴 뇌물을 '금액'으로 다루지 않고 제네시스 차량과 더불어 넥슨재팬 주식이라는 '현물' 형식으로 규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챙긴 뇌물은 현금 거래가 많아 그 액수만큼만 추징·몰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주식 형태의 뇌물로 거둔 시세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도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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