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8월 7일)를 앞두고 당국에 방송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일으킨 방송국의 허가를 소명 절차 없이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전날 임시헌법의 특별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를 동원해 '대중을 상대로 한 뉴스 전파에 관한 감독 명령'을 발표했다.
명령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TBC)에 '정치 시스템과 국가의 안정, 대중의 도덕률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방송 보도'를 하는 방송 매체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방송국의 허가를 소명 절차 없이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NBTC 위원인 수핀야 클랑나롱은 "국가평화질서회의의 이번 명령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NBTC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단체인 독재저항민주전선연합(UDD)이 운영하는 위성TV 채널인 평화TV 허가를 정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허가 정지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는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 직후에도 이와 유사한 명령을 내려 언론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는 2년간의 준비 끝에 새로운 헌법 초안을 확정해 다음 달 8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그러나 친탁신 계열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개헌안에 담긴 5년간의 민정 이양기 상원 구성 방식과 비선출직 총리 선발 가능 조항 등이 군부의 정권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국민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정은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다수의 운동가를 체포했다.
또 NBTC는 탁신 지지단체가 운영하는 위성채널인 평화TV가 지난 3월 심야 뉴스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금지된 내용을 방영했다면서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소속 20개국의 현지 주재 대사들은 개헌안에 대한 의견 표명 허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태국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문제 방송국 허가 취소' 태국군부, 국민투표 앞 방송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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