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굴삭기의 국내 신규판매를 2년 동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건설기계 제조사와 부품 협력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굴삭기가 시장에 초과 공급됐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근거 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오는 22일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새롭게 포함할지를 결정합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에 포함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3종입니다.
굴삭기는 지난해에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FTA 협약 국가와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1년 안에 재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중간 보고 자료에서 지난해말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가 13만 6천483대이며 6천400대 가량이 시장에 초과 공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현재 등록 대수 중 3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굴삭기가 2만여 대에 이르고, 이중 차령 20년 이상인 장비도 만여 대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허수'를 반영하면 시장의 실제 규모는 국토연구원이 적정하다고 밝힌 13만 대보다 적기 때문에 굴삭기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주장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