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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 패소로 토해낸 배상금 2년 새 6배로 치솟아

관세청, 소송 패소로 토해낸 배상금 2년 새 6배로 치솟아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배상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이 전년보다 305% 증가한 6억 6천4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 100만 원에 비교하면 6.6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지난해 9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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