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특별 사면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현 CJ 회장 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재상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상고를 포기해도 사면이 불투명해, 자칫하면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할 유일한 기회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형이 확정되면 수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 회장 측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겠지만,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의 의료진은 이와 관련해 "현 상태에서 수감되면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