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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비교구매ㆍ광고사업에서 자사에 특혜…경쟁위반"

유럽연합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비교구매와 광고사업에 혜택을 부여했다며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고안해 냈다"며, "그러나 그것이 구글에 다른 업체와 경쟁하고 혁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위의 예비조사에서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의 비교구매 서비스에 과도하게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비교구매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 배달 등의 조건을 비교한 뒤 물건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를 이용해 소매업이나 신문 등 제3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이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검색 문의에서 가장 관련 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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