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대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자금세탁까지 한 시중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부지점장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85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자금세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수수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 원 대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5년 9월부터 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돈을 받으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