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치료 불만 등을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이 13일 보도했다.
중국신문망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공안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의료에 관한 위법범죄 단속 특별방안'을 마련해 1년간 집중 단속을 편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의료진의 뇌물 수수 행위도 문제이지만, 환자와 그 가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환자와 그 가족의 폭행으로 매년 의사와 간호사 5천명 이상이 부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둥(廣東) 성에선 한 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에서도 남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시(廣西)성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났다.
공안부는 병·의원의 구조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의료진이 폭력행위로 다치는 일이 나면 무기·곤봉·수갑 등 경찰 도구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제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폭력행위자가 불법적인 도구를 소지하고 병·의원에 들어오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의료진 상해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가능하면 중죄 처리할 예정이다.
법원은 가능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한 징벌을 내리고 판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 행정기관은 지역 내 병·의원, 의료진 법적 권리를 지키고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하면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상주하며 순찰과 보호 활동을 펼 수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작년 11월부터 형법을 개정, 병원 폭력을 형사처벌 범주에 넣어 처벌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의료진 상대 폭력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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