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 법인(기업) 25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172곳에서 탈루·은닉 세원 311건을 찾아내 43억2천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 추징액은 ▲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111곳(238건) 20억6천여만 원 ▲ 지방세를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52곳(56건) 19억여 원 ▲ 토지·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분을 내지 않은 9곳(17건) 3억5천여만 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2억4천여만 원, 농특세 2억여 원, 지방소득세와 등록세·주민세 각 1천여만 원 등이다.
추징금 규모는 상대원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이 가장 많다.
A법인은 비상장 법인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8억6천500만 원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백현동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B법인은 대지면적 662㎡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건축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세율만 신고했다가 2억4천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시는 올 3∼6월 지역 내 전체 1만7천891개 법인 가운데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 254곳(전체의 1.4%)을 추려 세무조사를 벌였다.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늘려 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국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해 조세 경험이 부족한 영세 법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시는 올 하반기 5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949개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